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류씨는 "야스쿠니 신사 중앙문에 표식을 남겨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자신은 '정치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심리치료사와 통역일을 하던 류씨는 지난해 11월3일 자원봉사차 일본으로 건너가 신사 방화사건 당일인 12월 26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그가 일본에 체류중이던 12월18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의 쟁점은 역시 류씨를 정치범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가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발효된 한일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범죄인이 인도될 경우 정치적 지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 인정되는 때에 인도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류씨는 일본으로 인도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있을거라고 예상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 행동이 정치문제와 관련있기 때문에 '뺨에 키스하던지 죽여버리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유를 섞어 답했다.
류씨의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한양대학교 최태현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 그 다음 재판에는 류씨 외할머니의 과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기 위해 류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2월6일에 열리며 일주일 후인 13일에 한차례 더 재판을 가진 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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