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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방방재청이 달라진다…노래방 '보험 가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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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3년 소방방재청이 달라진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숙박시설에는 간이 스플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4G 휴대폰에는 ' 재난문자방송서비스'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 설비도 만들어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19만1871개 소가 해당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119와 1339 업무통합으로 인한 신고번호 단일화=2012년 6월22일자로 119와 1339업무를 통합해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업무 및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2013년6월21일까지 '1339'번호는 폐지되고 '119'로 통합된다.

◆4G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2013년 1월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CBS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개선된다. 2013년1월1일 이전에 개발 출시된 모델 4G 휴대폰 제조 시에는 '재난알리미' 아이콘 화면을 탑재해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신설=특정소방대상물의 숙박시설 분류 체계 개선 및 생활형 숙박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약 181평)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량 충전설비 설치 허용=일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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