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12월까지 화재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한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월 2건 이상 소방활동 업무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 특사경의 사법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에는 소방본부 7명, 지역별 소방서 36명 등 모두 43명의 소방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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