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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문 사채관리회사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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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모니터링 강화..전담조직 운영 투자자 보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회사채 발행사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사채시장을 투자자 중심으로 바로잡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전문 사채관리회사' 시대를 열었다.

사채관리회사는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사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발행사의 계약이행여부, 재무·신용상태 변동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발행사의 합병·분할·감자에 대한 사채권자의 의견수렴 역할도 담당한다. 부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발생 상황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해 최대한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한국서부발전과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연합자산관리·롯데하이마트·KDB대우증권(각 3000억원), 우리금융지주(2000억원), 롯데제과(1000억원), 신한금융지주(500억원) 등과 연이어 계약을 맺으며 전문 사채관리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채권상품팀이나 소매영업팀에서 사채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채권자보다 발행사의 이익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객관성 및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채관리회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의 한계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예탁결제원은 자유로운 편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자본시장 투자자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정하게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채관리서비스를 위한 전용시스템과 사채권자 전용 홈페이지(ibond.ksd.or.kr)도 오픈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향후 주식의 '실질주주제도'와 같이 사채를 예탁한 경우 사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실질사채권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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