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역사는 용도상 도시지역에 위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역사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KTX 이용객과 정차 횟수 등을 감안해 등급을 나눈 뒤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 설치 의무화 기준을 등급에 따라 달리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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