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민사47부는 지난 21일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986억엔(약 1조4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전기강판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2차 재판을 열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소송에 대응해 지난 7월 대구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신일본제철에게 포스코가 배상해야 할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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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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