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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술집 곳곳 실랑이…“싸우기 싫소. 그냥 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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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유예기간 내년 6월말까지, 그 이후엔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이영철·오진희·이상미 기자] 전국 음식점과 술집들이 지난 주말부터 금연 조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중장소에서의 금연이 8일 확대 시행된 후 첫 주말을 맞아 식당가와 술집 등에선 업주와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몰라 곤혹스런 표정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번 금연확대는 정부청사, 국회, 관공서, 병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는 물론 정원이 있는 옥외공간,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술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금연·흡연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PC방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들어간다.
9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갈비집. 이 식당의 사장은 “음식점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술집은 이번 금연확대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음식점이야 금연해달라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기 어렵지 않은데 술집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가 아는 사람도 3~4년간 술집을 했는데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보더니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푸념하더라”고 전했다.

비슷한 시간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한 맥주전문점. 200㎡가 넘는 이 술집테이블 위에는 모두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손님들도 편안히 담배를 피웠다.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식당매니저로 일하는 김준희(29)씨는 “술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거나 흡연실에서 피워달라고 하면 어느 손님이 술 마시러 오겠느냐”며 “솔직히 말해 술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에 신경 쓰지 않는 술집도 많았다. 지난 8일 오후 9시 쯤 서울대 인근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선 손님들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게주인인 김 모(37)씨는 “이 추운 날씨에 손님들에게 밖에 나가서 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막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손님이 많아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의 유예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 해당업체의 흡연실설치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시행령을 알리기 위해 유예기간을 길게 잡았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기존 5만원에서 2배 오른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업주 또한 사업장에 금연구역 확대구간을 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 3차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영철·오진희·이상미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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