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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쎄멘솔·보헴모히토 이름 뭘로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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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프로스트'로 변경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함에 따라 담배제조사들이 멘솔, 모히토, 초콜릿, 허브, 아로마 등의 문구가 세겨진 담뱃갑의 포장지와 광고 문구 바꾸기에 한창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8일부터 던힐 파인 컷 멘솔을 '던힐 파인 컷 프로스트(frost)'로 변경할 방침이다. 같은 날 필립모리스도 말보로 블랙 멘솔을 '말보로 블랙 프레쉬(fresh)'로 화이트 멘솔은 '화이트 프레쉬'로 변경키로 했다.
KT&G 역시 에쎄멘솔, 에쎄애플민트, 에찌멘솔, 보헴모히토, 더원 멘솔 등 총 8종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새로 작성 중이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던힐과 필립모리스처럼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의미를 갖는 프레쉬나 프로스트 등의 단어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향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취지는 알겠지만 멘솔ㆍ모히토 등의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는 담배제조사들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다. 흡연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 개정 후 시중에 유통된 담배는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판매점에 입고되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지 기존 제품을 구입하겠냐"며 "이 경우 기존 담배의 유통기간 장기화로 법적 효과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기존 담배가 자연스럽게 소진될 시점에 새로운 담배가 판매점에 입고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일은 없다"며 "이번 상황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제품 '리뉴얼' 경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담배는 국내 시판중인 9개사 148개 중 36가지다. 법을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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