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식품 혹은 향기가 나는 '가향물질'이 들어있음을 문구나 그림, 사진 등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에 따라 제품명이나 광고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담배는 국내 시판중인 9개사 148개 담배 중 36가지다. KT&G 의 레종카페ㆍ보헴시가모히토ㆍ에쎄멘솔, BAT의 던힐파인컷멘솔ㆍ보그아롬, 필립모리스의 말보로멘솔, JTI의 마일드세븐LSS원멘솔, 본아이켄의 바스도프베스터체리ㆍ카푸치노 등 17가지는 브랜드명을 교체해야 하며, 나머지는 포장지나 광고문구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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