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담뱃갑과 광고 및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정정문은 "담배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배에 더욱 중독되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및 "모든 담배는 암과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다. 정정문 게시 시한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
담배업계와 정부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 미 행정부는 거대 담배회사들이 공모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당시 케슬러 판사는 담배광고에서 '저(低) 타르ㆍ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담배회사들에 명령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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