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美법원, 담뱃갑에 흡연자 기만 인정 문구 게시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속였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담뱃갑과 광고 및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담배회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법무부가 작성한 '정정문'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정정문은 "담배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배에 더욱 중독되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및 "모든 담배는 암과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다. 정정문 게시 시한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

담배업계와 정부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 미 행정부는 거대 담배회사들이 공모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2006년 케슬러 판사가 필립 모리스의 모기업인 알트리아 그룹과 로릴러드, 레이놀즈 등 일부 미 담배회사들의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케슬러 판사는 담배광고에서 '저(低) 타르ㆍ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담배회사들에 명령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