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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녀 셋 이상 낳으면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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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대상(기술직 제외), 승진인원의 20%내 선발..직급·직렬 상관없이 해외연수, 휴양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다자녀 직원 인사·복지 우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구청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직장 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육아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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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구가 시행해온 임신 여직원 특별휴가(월 1회), 탄력 근무제(▲9 TO 5(9시출근, 5시퇴근) ▲시차 출퇴근제)보다 더욱 확대된 우대 정책으로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승진 우대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2006년 이후 출생일 경우 구청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승진인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또 해외 연수 시 일정 비율 선발 혜택은 물론 서울시 수련원 등 휴양소 이용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기술직(토목, 건축 등)의 경우 인사 정책이 시·자치구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진 우대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직급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임신상태이거나 3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당직(일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인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희망 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1년 간 급여(수당제외)의 70%까지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총무과(☎2199-63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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