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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 때 대출금리 내려갑니다" 은행권,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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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지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이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이번 규준에 따라 앞으로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종류와 인정 사유, 접수ㆍ심사ㆍ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도 은행마다 달라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의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 총 7가지다.

또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객들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제를 통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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