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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분유 제도 업체도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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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한글 명칭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축산물과 관련한 HACCP 의무 사업장이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HACCP 의무 사업장이 확대된다. 현재는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우유 제조, 분유 제조,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집유업은 원유를 수집하고 여과, 냉각, 저장하는 영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또한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생산, 가공, 운반, 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도축장의 위생 수준도 강화했다.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했다.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해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도 신설했다.
아울러 HACCP의 한글 명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소비자에게 좀 더 친숙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돼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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