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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HACCP) 관리 허점투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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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받고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식품업체들이 많다며, 식약청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업체가 올 상반기 2310곳 중 2.0%인 4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엔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제조 공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청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HACCP 적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이었다.

또한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도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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