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해 8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팔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해 1억17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쿠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쿠팡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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