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인터넷 상품정보 깨알같이 알려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늘(18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하는 상품의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식품이라면 제조연월일은 물론 유전자조작식품 여부까지 밝혀야 하고, 전자제품은 A/S 책임자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품은 거래가 많은 의류·가전·영유아용품·상품권·물품대여서비스 등 34개 품목이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라 해도 제조국과 원산지, 공인인증여부, 제조자와 수입원 등 중요 정보를 밝혀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반품 조건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사실상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모든 품목에 꼼꼼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셈이다. 단 추가 선택 상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주 상품의 정보만 알리면 된다. 카달로그 쇼핑이라면 지면 제약을 고려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정보 제공을 허용한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고시 제정을 통해 상품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뒤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면 배송이나 반품 과정의 시비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자들도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