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온라인 매체 '미디어오늘'이 자사 논평에 대해 모멸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해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며 KBS가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BS는 지난 2010년 8월 KBS 1TV '뉴스광장' 등을 통해 해설위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기자의 논평을 내보냈다. 당시 진행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의 논평이었다.
미디어오늘은 '도덕성은 가장 앞서는 기준'이라며 이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 KBS는 해당 기사 내용과 표현에 대해 모멸적인 표현·허위사실 보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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