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이 "CDO 사기판매'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현재 해당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계속 수사 중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준영 기자 for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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