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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시험약 관세 100%면제···3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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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감면 품목조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제작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총 154→140개로 조정
재정부 "현실적인 효과 있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말 만료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면제가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관련업계 육성 차원에서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품목도 재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다국적 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그 위약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다국적 임상시험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 올해 말 끝나는 적용기한을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국내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도 관세품목이 조정된다.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현재 관세감면(30%) 대상인 66개 품목 중 관련업계에서 수입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고 코팅머신 등 8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는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빼고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해 총 88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수량은 줄었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신규 추가했다"며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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