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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기업에 금리인하 등 금융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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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리은행 협약 맺고 대출금리 3%로 인하, 신용보증기관수수료도 0.8% 적용…중국 등 외국투자지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에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서 우리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AEO에 여러 금융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EO공인기업은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최고 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돼 자금운용 면에서 유리해진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도 대출액에 대한 업체부담을 0.5%로 낮춰져 일반수수료 (1.3%)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

윤인채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협약은 AEO중소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사례로 평가된다”며 “이를 계기로 AEO 참여기업들이 더 전망”이라고 말했다.
☞AEO제도란?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2005년 6월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2008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시행 중이다.

AEO는 세관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다.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들이 주어진다. 세관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느는 교역환경 아래서 비(非)AEO에 대해 위험관리능력을 모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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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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