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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기소 여부에 촉각…특검, 14일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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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와대의 연장 거부로 수사 기간을 단 이틀 남겨둔 내곡동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특검팀은 한 달 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마지막 법리 검토 작업에 공들이고 있다. 13일 특검 관계자는 시형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 "오늘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의 쟁점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부지를 사들이면서 이 대통령 일가에 이득을 줘 국고에 손해를 입혔는지, 사저부지 매입의 당사자가 시형씨가 아닌 이 대통령 내외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특검팀은 비용분담을 결정하는 등 부지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재무관과 이를 총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매입 과정을 보고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모두 7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가 더 싼 값에 부지를 사들이도록 개입하며 국가에 입힌 손해를 저울질하는 한편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한 것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의 경우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엔 부지매입 과정에 뚜렷하게 관여한 내용이 없어 배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만 사저부지에 있던 한식당 건물 철거 비용이 이 대통령 명의로 계산되는 등 사저부지의 '실소유주'를 시형씨가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에 고심하고 있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인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시형씨가 조달한 부지매입 대금의 출처도 문제다. 시형씨는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79)으로부터 현금 6억원, 어머니 김윤옥 여사 소유 논현동 땅을 담보로 빌린 6억원으로 매입대금을 부담했다. 특검팀은 현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거듭 소환 통보했으나 박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김씨 또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로 13일 서면진술서만 제출하면 그대로 조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결국 '미완의 특검'으로 마치게 됐다. 수사대상자의 조사 거부와 청와대의 연장 거부로 절반의 의혹은 그대로 안고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도 이 점에 주목해 불기소이유서 작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혐의 입증에 성공했더라도 형사소추 면책권을 지닌 이 대통령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리하기 힘든 만큼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임의제출로 불충분한 자료만 특검에 넘긴 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 청와대의 행보는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이 직접 사법처리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사저부지의 실소유주를 이 대통령 내외로 가닥잡을 경우 시형씨에 대한 편법증여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형씨를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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