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선우, 기업회생절차 진행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웅진 선우 대표는 "비싼 연간 회원비로 운영하는 것 대신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무악화를 겪게 됐다"며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