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엔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지난 8일 4ㆍ11 총선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당원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상대 경선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만나 자신을 도와주면 자녀를 국회의원 보좌관(6ㆍ7급)으로 써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ㆍ강화을)의 4ㆍ11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자 C씨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 외에 3천 여만원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역시 4ㆍ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년~2001년 자신이 맡았던 인천시 정무부시장직을 '경제부시장'직으로 홍보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최 의원과 안 의원의 경우 본인이나 관계자에게 두어진 혐의가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상태다. 의원직을 지키려면 이후 상급심에서 감형을 받아야 한다.
재판은 내년 상반기쯤이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명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민들은 총선을 치른지 1년 여 만에 투표장으로 다시 가야 한다. 인천 국회의원의 4분 1을 다시 뽑는 '미니 총선'인 셈이다.
인천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 행위에 연루돼 이처럼 한꺼번에 의원직 상실위기를 맞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선 박용호 전 민주당 의원(서구ㆍ강화을)이 옷을 벗었고 17대 국회에선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남동을)이, 18대 국회에선 구본철 전 한나라당 의원(부평을)이 의원직을 잃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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