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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수사, 이 달 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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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수사대상에 오른 학부모 50여 쌍 중 현재까지 30여 쌍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났다. 검찰은 이 달 말까지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5개 나라에서 여권이나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D 학교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8개 외국인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실제 사용한 증서가 전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학부모들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여권 등 위조 및 사용), 공전자기록물 등의 불실기재(국적상실신고), 업무방해(외국인 학교 입학) 세 가지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가 무겁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증서를 구하긴 했지만 실제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지도 않은 경우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은 "수사 초기 소환에 불응했던 피의자들이나 해당 나라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 진행이 순조로운 편이다. 학부모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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