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5개 나라에서 여권이나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D 학교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8개 외국인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학부모들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여권 등 위조 및 사용), 공전자기록물 등의 불실기재(국적상실신고), 업무방해(외국인 학교 입학) 세 가지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가 무겁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증서를 구하긴 했지만 실제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지도 않은 경우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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