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3508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자가 156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돼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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