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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완벽징수 자랑하는 건보공단, 환급엔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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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5년간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중 절반가량은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지금 신청해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 받지 못한 채 보험료를 완납한 사례가 총 56만6867건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여행, 업무 종사 등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 출국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 급여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가입자 중 30일 이상 해외 체류 급여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56만 6000여명은 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씩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금액으로 1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기록을 제공받고 있어 직권으로 급여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 징수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환급제도를 보험료 정산시스템에 직권으로 반영해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10월 이후 30일간 출국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전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현재로선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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