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 받지 못한 채 보험료를 완납한 사례가 총 56만6867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기록을 제공받고 있어 직권으로 급여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 징수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환급제도를 보험료 정산시스템에 직권으로 반영해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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