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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건보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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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의료비 지원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 의료비 혜택은커녕 건강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일반인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되며, 복무 중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현역병 27만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89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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