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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 탄도미사일 협상 타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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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미 양국이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인 결과 탄도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중부권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기존의 500kg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800km 이하의 미사일은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는 Trade-off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300km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이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은 약 1.5t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500km에서 2.5t으로 5배 늘렸으며, 탑재 중량 2.5t 이내에서는 항속거리를 무제한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존 최대 무인기인 미국의 글로벌 호크의 최대 탑재 중량(2.268kg)보다 더 크다. 무인기에 방어 및 공격용 무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 이하에서는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하고 사거리 300km 이하에선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지침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ㆍ무인기 연구 개발은 제한이 없도록 하는 지침도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가 개발하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추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지금 당장은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에 대해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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