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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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극동건설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조기졸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 조기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적용하면 웅진홀딩스는 빠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
법원은 내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소명절차를 거친 후 채권단 의견을 참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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