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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항소심서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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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백억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이 2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1일 부실·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채(62)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따른 피해는 해당 저축은행이나 예금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채 회장은 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채 회장이 처음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등 불법·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6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9) 대표와 두모(63) 전무에게 징역2년에 벌금 500만원, 이모(57) 본부장에게는 징역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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