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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 '과잉'..전시·졸속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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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부처가 경쟁하듯 쏟아내는 대책은 강력한 처벌 중심의 정책이다. 이 가운데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책도 없지 않다. 처벌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예방 대책은 부족하고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지난 13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경이 확보하고 있는 성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경찰 인력을 1300명 규모로 늘려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관찰 인력 또한 360여명 가량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정,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13세 미만처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31개소(전문 인력 322명)에서 내년에는 36개소(394명)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을 두고 졸속·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형량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 등 강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형행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더 낮게 판결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9년~2012년 7월까지 공개된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감경 ▲가중 ▲형량 등을 분석해 그동안 성범죄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연구,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우회 이선미 활동가는 "앞다퉈 나오는 정부의 성범죄 대책은 여론에 편승된 측면이 많고 구체적 현실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물에서 나온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의료비 지원, 센터 확대와 관련 인력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과연 예산 확보와 인력 등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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