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현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줘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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