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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나 받아보던 국채원리금, 오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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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국채원리금 상환절차 개선..10일 14.8조 조기 지급

"오후 2시나 받아보던 국채원리금, 오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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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KSD)은 10일 국채원리금 업무절차를 개선해 14조8000억원이 넘는 국채원리금을 오전 10시 예탁자에게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채원리금 조기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예탁자 및 채권자들의 국채 상환자금 운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국채원리금 상환은 상환 관련 정보를 국채회차별(통합발행의 경우 매출일별)로 예탁결제원이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건당 1분 가량이 소요됐다. 특히 국채원리금 대량집중상환일인 3, 6, 9, 12월 매 10일에는 약 400~500건의 개별 상환작업(입력 및 승인)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국채원리금 지급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채원리금을 조기 지급을 위해 그간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에서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국채원리금 상환절차를 개선했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상환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통해 전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조기에 원리금 확정 및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상에 종목코드(발행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추가해 기존의 회차일물별에서, 국채종목별로 상환금액을 통합해 확정·수령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시간을 단축했다.

국채원리금 조기 상환절차는 대량집중상환일인 이날부터 적용해 국고채권 등 24종목 및 해당 국채원리금 약 14조8820억원을 예탁자 등에게 오전 10시 지급하는데 성공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채원리금 상환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 매년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국채원리금 상환금액을 조기에 예탁자 및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예탁자의 상환자금 활용기회를 확대시켜 예탁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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