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용 교사범 사주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부지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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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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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유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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