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태풍 피해 땅 측량수수료 ' 50% 감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적측량 신청때 관할 지자체장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출처: 국토해양부

▲출처: 국토해양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다.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 둑 유실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대상이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등) 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은 201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700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