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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성범죄에 친고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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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13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1명의 의원을 대표해 이날 관련법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비롯해 추행ㆍ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은닉과 미수범까지 모두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함께 삭제하며, 공공장소 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강요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마저 일어나고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현재 성폭력 범죄는 총 1만9939건으로 하루 평균 54.6건, 시간당 2.3건의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 전과는 초범38.4%(4993명), 재범61.4%(8018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60.8%, 이종전과자는 39.2%에 해당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동종전과자의 경우 1년이내 재범하는 경우가 31.9%에 이른다. 2010년 강간죄의 경우 총 1만7327건 중 8562건이 불기소(49.4%)돼 2 중 1건이 처벌을 면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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