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다.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유지된다. 현금 영수증에 대해선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므로, 직불형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엔 종전 신용카드 사용보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아진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 및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 공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제 문턱(총 급여의 25%)을 넘긴 이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15%), 현금 영수증ㆍ직불형카드(30%)씩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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