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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휴비스 등 23社 1억13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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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휴비스 등 23개사 주식 1억13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곳의 38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18곳의 7500만주 등 총 23곳의 1억13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8월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7월 1억1200만주에 비해 0.8% 증가했다. 지난해 8월 1억3400만주에 비해서는 15.3%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한국투자ANKOR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의 최대주주보유분 2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총 발행 주식 수의 0.03% 수준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 인큐브테크, 남선알미늄도 각각 총 발행 주식 수의 15.68%, 17.10%, 6.64%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휴비스는 최대주주보유분 1759만5000주가 풀린다. 총 발행 주식 수의 51.0% 규모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콕스 , 제닉, 아이씨디, 엑큐리스, 우원개발, 피엔티, 제이씨케미칼, 잘만테크, 화진, 케이제이프리텍, 코리아에프티, 화신정공, 헤스본, 하림홀딩스, 하림, 삼화네트웍스, 알톤스포츠, 금성테크 등 18곳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화진의 경우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70.3%가 풀릴 예정이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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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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