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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김병화 사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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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30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철회를 확인했다.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 평가를 담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3명 후보자가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고영환 후보에 대해선 "과거 토지 취득과정에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위법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기존의 판결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균형 잡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지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8월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사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사정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시키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한편 인사청문 특위는 지난 26일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 동의안도 이날 의결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김 후보자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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