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했던 약속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며 "하나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의무의 이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약속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9대 국회 개원에 합의하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안 공동발의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상임위의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 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이미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제가 할 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부"며 "해석은 언론의 몫"이라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김영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회가 불법 당선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눈치만 본다면 스스로 공당이길 포기하는 '꼼수 정당'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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