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에는 추진위와 조합인가 취소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이 확정돼 있다. 우선 구청장은 주민의 과반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추진위나 조합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원할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도 확정했다.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의 1%를 초과하거나 정부구역의 기존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심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정기간이 모두 경과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인가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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