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17대 대선 직전인 같은해 10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전 의원이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코오롱그룹에서 매달 250~300만원씩 모두 1억 57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전 의원이 받은 7억원 안팎의 금품이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향후 전달된 금품의 사용처 확인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세차례 공개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할 뜻을 밝힌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해 27일 최종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곧장 강제구인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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