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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국회의원보다 상해보험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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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업분류' 2.5배 더 내야…무속인이 특전사보다 고위험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백수 남성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국회의원보다 2.5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무속인과 대리운전기사가 특전사 군인이나 경찰특공대보다 더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간부는 기업 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반면 무속인과 역술인은 정반대의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각 보험사들이 책정한 직업 분류에 따른 보험료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최저위험군과 최고위험군 간 보험료 차이는 최대 2.5배다.

최고위험군에 속하는 E등급엔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오지탐험가 등이 포함된다. 직업이 없는 '백수' 남성과 대리운전기사, 광부 영업용승용차 운전자도 최고위험군에 속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수 남성의 위험등급이 스턴트맨과 같은 것은 스트레스나 알콜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낮은 D등급에는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마술사, 구급차 운전자, 교통경찰 등의 직업이 포함된다.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기업임원 등 고액 연봉자들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직업군에 속해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 주부, 역술인, 여자 휴학생, 공무원, 공기업직원,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사, 기자, 아나운서 등이 A등급이다.

C등급에는 엑스트라, 유흥업소 종업원, 61세 이상 남녀 무직자, 주유원, 바텐더, 구두수선원, 연기자, 가수, 안마사 등이 포함된다.

B등급에는 항공기 승무원, 커플 매니저, 장의사, 일반 경찰, 건축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모델, 프로게이머 등이 속해 있다. 이 등급부터는 보험료가 평균 수준이다.

성별로 따졌을 경우 여성 보험료가 남성보다 5~10% 정도 낮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10년 정도 길기 때문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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