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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본관 앞 노조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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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중복신고’ 벽에 가로막혀 열리지 못할 뻔한 삼성노조의 백혈병 사망 근로자 추모집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일반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로 노조 측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추모집회를 열겠다고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에 지난달 신고했다. 서초경찰서는 그러나 “집회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며 중복신고를 이유로 같은달 26일 집회금지를 알려왔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겹친 2개 이상의 집회가 서로 목적이 반대되거나 방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직정협의회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으로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고 반발하며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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