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삼성 에버랜드 직원 박원우 (39)씨 등이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청에 낸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조설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측은 또 위원장인 박씨와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회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19일 "노조활동 등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메일로 일부 정보를 보낸 것은 맞지만 내부 보안프로그램으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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