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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에버랜드노조 단협 체결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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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노동조합이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암초를 만났다. 복수노조 출범 전 설립된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이 이미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교섭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것. 삼성노조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용인시에 지난달 2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한 뒤 지난 15일에 사측과 합의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삼성노조는 2년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는 회사에서 노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조직한 에버랜드 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사측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삼성노조 지도위원은 "에버랜드 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단체협약 내용과 성립 여부까지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직은 교섭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단체협상 신고서 등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노조는 회사의 구성원들을 위한 조직인데 회사 밖 노동단체들이 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응책 차원에서 직원들이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무담당자가 노조와 직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를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섭권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렸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가 초기업노조(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조직되는 단위노조)인 만큼 교섭권이 설립 목적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삼성노조는 현 에버랜드 직원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교섭권 주장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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