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용인시에 지난달 2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한 뒤 지난 15일에 사측과 합의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삼성노조는 2년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김성환 삼성노조 지도위원은 "에버랜드 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단체협약 내용과 성립 여부까지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직은 교섭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단체협상 신고서 등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섭권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렸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가 초기업노조(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조직되는 단위노조)인 만큼 교섭권이 설립 목적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삼성노조는 현 에버랜드 직원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교섭권 주장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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