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의 안전실태와 이용경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7곳(35%)은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골프채로 인해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타석 주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 자체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내 조도 역시 상영시 영화관 밝기와 유사한 평균 7.7lx로 측정됐다.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에 따르면 극장, 영화관의 관람석은 상영 중에는 ‘3~6lx, 관객 이동시에는 ‘150~300lx’, 계단복도는 ‘60~150lx’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조도는 영화 상영시의 기준밖에 되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 빈번하게 움직이는 스크린 골프 특성상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 5개월간 접수된 실내골프연습장 관련 위해사례는 2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골프연습장 관련 안전기준 마련 및 개선을 건의하고 관련 부처 및 산하단체 등과 협의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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