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최근 라미야코리아에서 판매한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사고 2건을 접수받고 해당 업체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전자담배 리콜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대상은 올 3월 21일 이후 판매된 라미야코리아의 전자담배 R2, R3용 배터리 120개와 4월 9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판매된 R2, R3모델 완제품 500세트가 모두 해당된다.
소비자원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체적당 에너지밀도가 400Wh/L에 미치지 못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부주의나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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