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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보상기준 마련.. GTX 추진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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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부분의 보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철도건설 노선이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을 통과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상 범위와 보상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례로 현재는 보상기준과 보상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을 해야 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도 현행 30년에서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엔 실시계획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분쟁 감소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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