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소형헬기 안전성 검사 서두르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2인승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해야 비행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10일부터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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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무게가 115㎏을 넘거나 2인승 이상 동력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한 후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로 취급됐던 경비행기, 소형헬기, 동력페러슈트는 경량항공기로 새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경량항공기급에 해당되는 기체가 236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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